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귀촌 보조사업 |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지원
  • 요약정보
    귀농·귀촌·귀향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향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동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70세 이하 세대주
  • 지원제외대상
    - 50㎡(약 15평) 미만 또는 임시 거주를 위한 컨테이너 주택신축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군인, 학생,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매년 연초(미달 시 추가모집)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