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인) ※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향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동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70세 이하 세대주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지원
방문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매년 연초(미달 시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