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인력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직불금, 퇴비, 면세유,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 등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 유무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신규 등록

  • 대 상 :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 법인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등록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 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 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 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등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