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원활한 주택 신축 절차 진행을 위해 건축사 사무소에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입 ~ 입주 프로세스
기본조사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토지구입
토지계획이용확인서(지역, 지구, 도로 사항 등)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건축 계획단계
주택설계 전 확인사항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자택용, 수익사업용 등)
건축설계
건폐율, 용적률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규모 예측)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건축 인/허가
인허가 전 확인사항 : 도로 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 확인(시공자 선정)
임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 관청, 심의기관 약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건축시공
시공 절차 : 시공자 선정 → 계약 → 하수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 파기 → 골조공사 → 외부 마감공사 → 내부 마감공사 → 외부 조경공사
확인사항
시공 전 : 경계측량(대한지적공사), 시공계약서작성(분쟁대비, 공사비 증액 사유 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사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시공중 : KS 자재확인, 방수 및 단열 확인, 오수 및 하수, 상수도 처리 등
준공 및 입주
폐기물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 멸실 신고 및 폐기물 처리 신고, LPG가스배관 필증, 통신 필증, 전기/수도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 준비 완료
준공검사 승인 후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건축물 관리 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사후관리
토지구입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토지를 구입하여 농지전용 후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증/개축이나 신축하는 방법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나 취향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토지구입 시 검토확인서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사람의 신상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에 대한 현 상태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류로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있고 확인 내용란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고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개발사업, 기타 등 총 12가지 항목에 걸쳐 땅이 갖는 특성과 규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용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할 수가 있다.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에의 등록에서 임야와 그밖에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가의 장부이며 토지(임야)의 상단에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와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연수,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소유주 등이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