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1.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 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2. 접수
- 수수료
3.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5.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