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실시
  • 요약정보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실시
  • 지원대상
    - 연수생 : 최근 5년 이내 이주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등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자
  • 지원금액
    - 연수생 : 최대 800천원/월 - 선도농가 : 최대 300천원/월
  • 지원내용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실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매년 연초(미달 시 추가모집)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