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인 농지 임차비 지원

농어촌공사 체결 농지에 대한 임차료
  • 요약정보
    귀농의 가장 기본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만 70세 이하인 세대주
    -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전업적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소유농지 1.7ha 초과 가구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내용
    농어촌공사 체결 농지에 대한 임차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하반기 예정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