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대상
- 2007.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귀농한 귀농세대(가족 2인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
- 65세 미만인 자(1948. 1. 1일이후 출생자)
- 귀농교육을 이수 또는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보조 50%, 자부담 50%(세대당 보조금 4백만원 한도)
*사업신청 방법
- 기간 : 2012. 4. 11일까지
- 장소 :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붙 임 :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