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선도농가 연수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
(보조 50%, 선도농가 자부담 50%)
○ 신청기간 : 2012. 4. 19(목)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역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
○ 제출서류
- 연수 대상자(귀농인)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귀농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선도농가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