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신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 제작 지원
(지원기준)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한도 및 범위)
- 일반농가 : 농가당 최대 2,500천원
- GAP인증 농가 : 농가당 최대 3,500천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13.(금)
-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참조)
(결과통보) 2023. 2월 중, 해당 읍면에서 개별통지
* 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