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3년 택배비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3. 지원내용 : 농산물 택배비 1건당 2,500원 정액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000,000원 지원(최대 400건)
4. 지원품목 : 관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증빙되는 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 1. 13.(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제한(유의사항)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불가
- 운송장번호와 발송·수신인 등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농가가 직접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한 경우
- 품목 및 배송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배 등(x), 배(o), 미나리(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하동지역(관내)으로 배송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선물용 등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발송한 경우 농가명(사업대상자)과
병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실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도·소매 등)에 판매·공급하는 경우
- 기타 유사사업 및 타 분야에서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