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3. 6. 9.(금) ~ 7. 10.(월)/ 32일간
2. 접 수 처: 하동군청 별관 2층 미래전략담당관 귀농귀촌부서(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 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자격, 지원형태,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 [붙임]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고
6.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공고문 및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428/2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