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촌인구 감소화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신청기한 : 2023년 2월 17일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부서
-문의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55-880-2683
-상세내용 : 붙임첨부 파일 참조
붙임 : 1. 2023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