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근거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여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9.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4. 4. 1. ~ 24. 4. 30. 18:00까지
3. 사업대상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상세기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첨부파일 참조
4.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독립경영 1년차(2023.1.1.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예정자), 2년차 (2022. 1. 1. ~ 2022. 12. 31. 등록자),
3년차(2021. 1. 1. ~ 2021. 12. 31. 등록자)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5. 접수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신청 시군구 선택)
6. 유의사항
본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지침상의 담당기관 및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80-7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스터.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