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8. 1 ~ 12월(예산소진까지)
○ 사업량 : 60세대
○ 사업비 : 30,000천원(세대당 50만원 지급)
○ 사업대상
- 2016. 1. 1일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세대주(농업경영주(가 가족1명(동거인 제외)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 하동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다른산업에 종사한 세대주(농업경영주)
단, 사업신청자는 세대주, 농업경영주로 동일하여야 함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 또는 1,000㎡미만인 자
ex) 2016년 1월 3일 하동군으로 전입하고 2014년 1월 4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ex) 2017년 1월 7일 하동군으로 전입하고 2014년 1월 6일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미달
○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등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기제), 농업경영체등록부
붙임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정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