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유치를 활성화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하여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사업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15일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3. 사업비 : 43,500천원(시설확충 37,500천원/10가구, 교류협력 6,000천원/1개소)
4. 신청대상
- (시설확충)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미만의 귀농 5년이내인 자
- (교류협력) 2013. 1. 1일 이후 귀농귀촌 10가구 이상인 마을
※ 상세선정기준은 시행지침서 참조
붙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