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17. 11. ~ 12월
2. 사업량 : 20개소
3. 사업비 : 10,000천원(500천원/1개소)
4. 사업대상
- 하동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귀농인)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우리군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주한 세대
- 최초 농업경영체등록일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인 세대주
5.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등
6. 문의전화 : 귀농지원센터(☏055-880-2744/2747)
붙임 1. 신청서 서식 1부.
2. 청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