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사업목적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9.1.1.이후 등록자 ∼ 2020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8.1.1. ∼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12.31. 등록자)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4)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 ‘19년 12월 23일 ~ '20년 1월 22일 18:00까지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 055-8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