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3명
○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10,800, 군비 25,200)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사업대상 : 40세 이상~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사업내용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3. 1. 17
○ 신청자격
- 1974.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포함0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하동군 내 실제 거주
○ 신청방법 : 농축산과 농업인력담당자 서면접수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문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인력담당(☎ 055-88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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