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 신청대상
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
2)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6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자
- 신청기한: 2022. 1. 17.(월)까지
- 사 업 량: 9농가
-지원금액: 농가 당 1,500천원(보조100%)
-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제출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주소 이력 전부 포함)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현지확인서 1부
[신청: 읍면사무소 산업계 제출]
문의 사항: 농촌진흥과 055-880-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