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19.6.7. ~ 7.12(36일간)
2. 접수처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4. 신청대상자 : 변경시행지침(붙임문서) 참조
5. 지원자격 및 요건 : 변경시행지침(붙임문서) 참조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변경시행지침(붙임문서) 참조
7.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변경시행지침(붙임문서) 참조
8.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또는 제1-1호 서식)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1부.
(※ 사업 신청 전에 대출희망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9. 유의사항
○ 본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지침서상의 담당기관 및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55-880-24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