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계획
가. 지원규모 : 12농가․개소(시설확충 10농가, 교류협력 2개소)
- (시설확충 분야) 10농가 × 375만원(농가당)
- (교류협력 분야) 2개소 × 600만원(개소당)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2. 사업신청
가.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나. 신청기간 : ~ 2019. 2. 28일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실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