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0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 1. 17. ~ 20. 1. 31.까지
3. 사업량: 20명
4. 사업대상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미만(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거주지 : 하동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상세기준 첨부파일 참조
5. 지원내용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창업 기본·심화교육 실시
- 창업 지원금 지원: 1인 1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 지원
6.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부서에서 신청
7. 유의사항
본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지침상의 담당기관 및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55-880-2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