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
-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세대주(만65세 미만)가 가족 1명 이상
(동거인 제외)과 함께 우리군으로 이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도 가능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자
○ 사 업 량: 1개소
○ 지원금액: 10,000천원(보조)
○ 지원내용: 녹차관련 생산품(기념품포함) 기반조성 및 홍보비용 지원
○ 지원절차: 사업신청 → 평가 및 심의회 개최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1. 11. 22.(월) ~ 2021. 11. 30.(화)
○ 신청장소: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문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부서(☎055-880-2428/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