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따름
❍ (사업내용) 농산물 선별기 구입 지원
- 개소별 지원한도 : 2,000천원
❍ 우대사항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원 신청한 선별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인증받은 경우에 한함.
❍ 감점사항
- 최근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포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지방세 체납자
-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추진능력이 미흡하거나 기간 내 사업수행 불가자
(신청기간) 2022. 12. 19.(월) ~ 2023. 1. 6.(금)
❍ (신청접수) 읍·면 산업경제담당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GAP 인증서 사본 등 가점 증빙서류
- 견적서(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가 발급한 견적서) 등
(결과통보) 2022. 2월 중, 해당 읍·면에서 개별통지
* 문의사항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농산물유통과 유통마케팅담당(055-880-286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