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
2)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 65세 미만 실제 영농종사자
다. 신청기한: 2022. 5. 30.(월)까지
라. 사 업 량: 1농가
마. 지원금액: 농가 당 1,500천원(보조100%)
바.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사. 제출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주소 이력 전부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현지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