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3. 2. ~ 2023. 4. 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부서(☎ 055-880-2414)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7월 중 지급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 지급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대상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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