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신청 ]
□ 사업개요(계획)
○ 사 업 량 : 약 18팀(5개월/팀)
(※ 팀구성원은 선도농가 1명당 연수생 최대 2명에 한함.)
○ 사업내용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작목의 영농관련 기술교육 실시
(※ 귀농인의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도농가는 제외 방침)
○ 신청기한 : 2022.4. 11(월) ~ 4. 22.(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담당
○ 안내사항
- 연수를 희망하는 선도농가가 있을 경우 선도농가의 신청서도 함께 제출
희망선도농가가 없을 경우, 연수생 신청서만 제출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의무적 가입
(※ 가입비용은 연수생부담)
○ 지원자격 및 요건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 또는 청년농업인)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하동군 거주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하동군 거주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사업계획량 초과시 저연령자 순으로 최우선 선정
- 귀농교육(영농교육 포함) 수료자 우선
- 사업신청 당시 영농종사자 우선
- 농식품부 2022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우대적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ㆍ 초본1부,
교육수료증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이전의 거주지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교육수료증 및 농업경영체등록증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경영주
(※ 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 경우에는 연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