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교육 수강료,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컨설팅 비용,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65세 미만인 자
-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
귀농 교육 수강료,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컨설팅 비용,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방문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매년 연초(미달 시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