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귀촌 보조사업 |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귀향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 요약정보
    귀농·귀촌·귀향인 주민초청행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촌·귀향인
    
    - 최근 3년 이내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 지원제외대상
    - 건강보험상 직장 가입자
    - 초청대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 지역민이 아닌 자를 초청대상으로 하는 경우
    - 구입하려는 항복이 본인 또는 가족이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 지원금액
    500천원/개소
  • 지원내용
    마을주민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구입비 및 행사운영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매년 연초(미달 시 추가모집)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