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보조사업

귀농귀촌 보조사업 |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 외부(지붕포함) 및 내부수리, 도배와 장판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수리(비품구입 제외)
  • 요약정보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귀촌·귀향한 가구의 거주 주택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3년 이내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본인 명의(대지 포함)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귀향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동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 전입한 70세 이하 세대주
    - 본인 명의(대지 포함)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이미 수혜받은 재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수리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군인, 학생,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500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주택 외부(지붕포함) 및 내부수리, 도배와 장판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수리(비품구입 제외)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연중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