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농지구입 절차

주택구입 절차

  1. 1

    현장답사

  2. 2

    서류확인

  3. 3

    계약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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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구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농가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척, 지인이 소개한 경우

  • 소개한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현지로 간다.
  • 부탁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내려간다.
  •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인에게 자세히 설명 받는다.
  •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이 마음에 들면 군청 민원실로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본다.

현지 부동산이 소개했을 경우

  •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 되어있는 1/5,000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 모양을 보고 현장에 중개인과 함께 가서 집의 상태를 점검한다.
  •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 시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 후 계약하겠다고 한 후,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면 부동산중개업 법상 책임이 유효해지며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이런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이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다.

  • 농촌 빈집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주택) 소유자가 달라서 애먹을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이 없어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표시를 계약 시 꼭 써넣도록 한다.

현장에서 서류와 꼼꼼히 비교 확인한다.

  •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실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주택이 마음에 들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주택 소유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꼭 챙겨 봐야 할 행정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권리 설정 여부
  •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점검서류 - 단독주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지적도
  • 지적도 땅 모양과 농가의 위치해 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 땅 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해야 함
도로 유무 확인
  •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군, 읍·면 담당자에게 꼭 확인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