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사항
가. 교육이수기간 : 현재 ~ 2023. 12. 31.까지
나. 교육대상
-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정신건강시설 :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다.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마. 교육결과 제출 기한 : 2024. 1. 10.(수)까지
바.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
① 제출방법 : 팩스(055-880-6620) 제출 * 제출 후 유선확인
②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
(결과보고서) [붙임2] 참조
(이수증) 원격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사. 기 타 : 하동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교육관련 자료 및 서식을 게시하여 안내하오니, 서식 등 다운로드하여 기관별 현황에 맞추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