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신청절차

검사 신청 및 의뢰서발급(주소지 보건소) → 검사 및 결과 상담(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주소지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7-24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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