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 신규채용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투자 및 고용확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종
구분 | 최저 신규투자금액 | 최소 신규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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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기업(1~49인) | 0.5억원 이상 | 1명 이상 |
②중기업(50~299인) | 3억원 이상 | 1명 이상 |
구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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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비 | 공장, 연구소, 사무실 등(매입?임차비용 포함) |
②토목구축물설치비 | 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시설 등 |
③운수장비구입비 |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운수장비 등 |
④기계장비구입비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자재, S/W 구입비 등 |
⑤지적재산권매입비 | 특허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