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가. 여권정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법 제2조)
나.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의 유효기간 부여(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을 때까지 사용)
- 단수여권(PS) :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권(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을 때 사용)
2) 관용여권(PO)
3) 외교관 여권(PD)
다. 전자여권
-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얼굴사진)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1) 도입 취지 : 위· 변조 방지 및 도용 방지
-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가 3중으로 저장되며, 전자여권 칩에 사진을 추가 저장함으로써 사진 교체 등을 통한 도용 차단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함.)
여권신청 및 발급
-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제도(법 제 9조)
-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만 18세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가능
※ 예외적인 경우 :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필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여권을 반납처리 하여야함.
가. 여권신청
1) 만 18세 이상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미성년자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미성년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됨.
3) 군인 및 병역의무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18세∼ 24세 병역 미필자 : 유효기간 5년미만의 복수여권
- 25세∼ 37세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허가 기간에 따른 유효기간 부여)
-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자의 구비서류
나. 발급절차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수령
- 여권수령일 : 여권접수일 포함하여 4∼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가. 방문수령
- 본 인 수령 : 접수증 또는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접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나. 우편등기수령
- 여권교부지정일 + 1 ~ 2일 추가 소요
- 택배비는 착불이며, 여권 접수시 신청가능(전화신청 불가)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수령 시 여권법 제 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됨.
무료등기 배송서비스 운영
시행 일자 : 2018. 8. 1~
지원 대상
- 하동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가 여권발급 시 무료등기 배송 희망 신청자
입증서류 및 수혜범위
여권 사진 규격
<2018.1. 개정>
여권사진은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됨.
가.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나.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다. 얼굴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함.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라.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마.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바.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함.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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