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5-1
나,분묘기수:
18 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3. 하동 금오영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한인수 ☎ 010-4558-8539
※ 위 대리인 : 한양석재 대표 김대영, ☎ 010-4570-053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 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한인수 ☎ 010-4558-8539
위 대리인 : 한양석재 대표 김대영, ☎ 010-4570-053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정전문업체
한양석재 대표 김대영, ☎ 010-4570-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