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8-2381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 하겠으며,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안 성 시 장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붙임 공고문 참고
2. 개장사유 :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전문업체 용역)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 031-678-223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부지 내에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 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