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민원설명 |
화장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여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봉안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 화장신고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재매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장 화장인 경우)
- 통장사본 |
심사기준 |
사망으로 인한 화장장려금(자연장지 또는 등록된 봉안시설 안치등)과 개장으로 인한 화장장려금 지급에 따른 규정에 적합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