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3항 |
민원설명 |
가족ㆍ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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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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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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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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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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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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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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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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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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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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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가족자연장지
- 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서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2.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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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2 제1항ㆍ제3항에 적합, 이행통지사항 이행완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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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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