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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신규설치요양시설 : 개정규정(2008.4.4이후) 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서류심사 :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의 유무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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