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 |
민원설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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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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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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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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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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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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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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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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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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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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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가스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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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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