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민원설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 신고대상여부 - 위탁처리여부
  3. 03
    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배슬미 (Tel: 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6-20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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