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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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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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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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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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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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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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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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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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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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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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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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 신청서
- 신청 이유서 |
심사기준 |
○ 지 정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고시된 산림인지
여부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부 등
○ 해 제
- 산림보호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타 해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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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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