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민원설명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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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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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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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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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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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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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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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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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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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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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서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 l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 벌채시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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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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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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