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
민원설명 |
우리군 일부 반출가능구역(리)을 제외한 전 읍면은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의 굴취·벌채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며, 아울러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제한 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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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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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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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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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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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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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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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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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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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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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신청서
○ 굴취·채취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심사기준 |
○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 교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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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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