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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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신고대상여부 -위탁처리여부
  3. 03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배슬미 (Tel: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6-20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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