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주민등록증은 몇 세부터 발급 받으며 그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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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만 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 다음 달 1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② 증명사진1매 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분실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