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주소지에 별도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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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민허가를 받은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이민허가시】 -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국외이주신고시】 - 국외이주 신고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 국외이주대상자의 주민등록증(발급자에 한함) ※ 이때 주민등록증 한매라도 미회수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가 불능 (분실자는 분실신고후 접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