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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발급은 어디서 하며, 유효기간과 발급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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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의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통당 1,000원 -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 통당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발급 유효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