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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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된 때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초본 ※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초안 대서등에 필요한 안내는 주소지 또는 본적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있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시는 수입인지 등 약 1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출생 신고서에 바르게 기재는 되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호적기재가 잘못 되었으면 호적법에 의거 출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호적 정정을 하여 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